50인 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예산 투입…노동계 반발

2023-12-27 0

50인 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예산 투입…노동계 반발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해 온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미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2년 더 미루는 안을 추진해 온 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 만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그러면서 1조 5천억 원을 들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개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업장별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 진단·역량강화·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 바, 금번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산재 사망 노동자 유족들은 "이미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동안 유예되었다"며 당정 대책을 놓고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71%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유예는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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