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mL 상향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는 60mL 별도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지 44년 만에 100mL로 상향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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