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년도 스트레스 DSR 제도에 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건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27일)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5% 하한선과 3%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금리 산정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최근 금리를 봐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선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5.64%로,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04%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두 금리 차를 빼면 0.6%가 나오죠.
이건 하한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5%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 50%씩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75%, 하반기에는 0.75%...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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