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길 더 좁아지나?...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 YTN

2023-12-27 2,618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년도 스트레스 DSR 제도에 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7일) 전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5% 하한선과 3% 상한선을 각각 정했는데요.

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통상 대출 만기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금리 산정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스트레스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최근 금리를 봐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선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5.64%로,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04%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두 금리 차를 빼면 0.6%가 나오죠.

이건 하한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5%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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