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조업하다 체포된 한국어선 선장 풀려나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체포됐던 한국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5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됐던 어선은 2021년 1월에도 불법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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