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쌍방울 전 임원 항소심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임원을 지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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