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반장 폭행·흉기 협박한 주민 집행유예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권씨는 지난 9월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A씨를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폭행했습니다.
권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씨는 관리사무소 문 틈새에 41cm 길이의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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