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개입 망상지구, 정상화도 험난
[생생 네트워크]
[앵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잠정 중단됐던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업권을 박탈 당한 전세 사기범 남 모 씨가 '사업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왕' 남 모 씨의 회사인 동해이씨티가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등 국제복합관광도시 건립을 추진했던 동해 망상 1지구.
남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데다 땅을 담보로 빌린 600억 원도 갚지 못해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강원도는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9월 중흥토건이 경매에 나온 사업 부지 184만㎡를 380억 원에 사들이면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이번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발을 맡을 업체를 별도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이번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걸면서 강원도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개발 업체 모집 절차가 중단되고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권한 취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해 사업이 또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동해이씨티가 토지를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사업자 권한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사업자 지정 취소는 강원도에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한 것은 강원도지사가 취소해야 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소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경자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법적 다툼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동해이씨티의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사업자 모집 마감 전인 오는 28일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발 사업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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