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임시제방 관리한 감리단장 구속기소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현장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 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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