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디스코팡팡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직원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강매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2천만 원 이상을 뺏으라고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223094852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