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성폭행해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신도 2명과 한국인 신도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섰습니다.
대전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무고죄 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신상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종하던 여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정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두 차례 내면서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은 벌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민영 / 피해자 측 변호사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MS와 교인들은 1심 선고를 전후해 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대덕 / 기독교복음선교회 목사 : 절차와 상식을 외면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회 성도들의 통분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신도 18명이 더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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