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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정명석 JMS 총재 징역 23년 선고
’위치추적 장치 15년 부착·신상공개 10년’ 명령
’여신도 3명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 혐의 기소
정 씨,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줄곧 혐의 부인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선고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 JMS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 나이를 생각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10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피고인 정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 신도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 신도 가운데 둘은 외국인입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인적 신뢰 관계와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녹음파일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두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선고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JMS 2인자' 예명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이 내려지는 등 공범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는 JMS 신도 14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소동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신도 18명이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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