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영·호남의 대표적 도시를 잇는다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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