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인들 속여 수백억 가로챈 식당 사장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60대 식당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가게 주인과 식당 종업원 등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부동산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고,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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