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최종 승소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2014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1·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최종심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 사이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당사자들 대신 영정 사진이 자리했고, 유족 측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故 양영수 할머니 유족 :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차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데다, 국내 자산을 처분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도 일본 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는 상황.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소송대리인) : 일본제철과 미쯔비시중공업은 이 판결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 배상액은 갈수...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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