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된 '실거주 의무 폐지'…4만7천여 가구 혼란
[뉴스리뷰]
[앵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당장 내년 초부터 입주가 예정된 전국 4만 7천여 가구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아파트 매각 전까지 의무 기간을 채우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 대신 실거주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국토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통과는 불투명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당장 매물이 잠기는 현상 때문에 전세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매매시장이나 전세가격이나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해 2년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하게 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정부가 올해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4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여야 합의가 안 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 7,000여 가구.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입주민이나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합의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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