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장' 인천 잠진도 아내 살해…30대 남편 1심 징역 23년
[앵커]
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살해한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정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A씨.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 이전에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낚시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화의 궁극적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라며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실제 앞선 재판에서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통해 물때를 검색해보고, 살해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실족사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함께 낚시를 하러 온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갔다"며 직접 119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숨어있던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증거물 제시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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