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고 말했다. 같은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발언에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고, 발언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한 장관)과 언론사(채널A) 공작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9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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