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해야"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상장 중인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된 공모가로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시 없이 투자 권유를 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해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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