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여 반발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 근무를 규정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고 반발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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