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꾸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사례 1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하게 타낸 산재보험금은 총 60억 3천백만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A 씨의 경우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를 비롯해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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