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다쳤는데 '산재'로…부정수급 117건에 60억원 규모 적발
집에서 다쳤는데 산재로 조작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산재보험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적발액이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적발했고,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넘어져 다친 뒤 병원 관계자에게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여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철저히 조사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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