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안' 국회 통과…내년 총선부터 적용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도록 한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해 만든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를 활용할 때는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등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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