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8초간 게시 중국인 유학생 '협박 무죄'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왕모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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