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에 징역 7년·8년 구형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새벽 5시쯤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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