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조은결군 아버지, 버스기사 엄벌 요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군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버스 운전기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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