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만명 돌파…특별법 시행 7개월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는 부결됐으며, 6.5%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