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천억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여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2019년에서 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백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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