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 유지…개정안 폐기 수순

2023-12-19 1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 유지…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

철도 안전 개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건데요.

철도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법 제38조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국가철도 중 진접선과 SR 수서고속선, 앞으로 운영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습니다.

컨설팅그룹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등을 참고해 앞으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산법 개정안은 1년째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

국회는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설팅그룹 용역 결과까지 나와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다"며 "상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철산법 개정을 민영화 수순으로 바라보며 파업까지 예고한 철도노조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파업을 안 하는 대신에 상정을 안 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이번 회기에 개정안 통과에 실패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철산법 #코레일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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