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한파가 기승인데 어젯밤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 한파 속에서 서울 구치소 앞에서 모여서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들. 유창훈 영장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구속 면했을 때는 장래 대법원장 감이라고 하더니 판사 누구냐, 탄핵해야 된다.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판사 누구냐, 비판을 하다가 그때 그 판사였어? 그래가지고 비판 발언 삭제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은 그러면 이거 다 혐의 소명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유창훈 부장 판사가 본인이 자초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방송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결론을 예측했을 때 사실 빗나간 적이 딱 한 번 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이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창훈 부장 판사가 그때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허들을 살짝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조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도 원칙대로 쭉 갔으면 사람을 논하지 않아요. 원칙을 논하지, 사건을 논하지.
유창훈 부장판사가 개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량이라고 생각하며 안 되거든요. 사법부에 주어진 엄중한 책임이라고 했으면 기준이 어떤 사건에서 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기준이 동일했으면 지지자가 판사 개인을 놓고서 성향을 논하고 우리 편이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논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겠죠. 판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현수막이 붙고 이 사건에서는 이랬는데 저 사건에서는 왜 저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모두 유창훈 부장 판사가 자초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태까지 했을 때 저번에 돈봉투 사건에서도 윤관석 의원은 발부, 이성만 의원은 기각. 이렇게 엇갈리는 것까지 다 예측하고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결론이 일관되게 나와요.
그러면 제 발언에 대해서 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 논하게 되잖아요. 유창훈 부장 판사를 비롯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항상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구 변호사의 비판. 유창훈 판사의 핵심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면서도 당시의 이재명 대표 구속을 면하는 과정에서 유창훈 판사가 했던 현직 야당 대표라는 예우 차원의 것들이 이런 비판을 자초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건을 두고 법리를 판단했을 때 발부, 발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엇갈린 것은 국회의원이면서 당 대표라는 지위가 현직이냐, 전직이냐. 저는 그것밖에는 차이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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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