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징계 이후 2심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검사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징계 사... (중략)
YTN 백종규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914081043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