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급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이에 따라 폐지안 관련 안건은 오늘(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해도 앞선 충남교육청 사례처럼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이 나온다면 학생 인권조례는 다시 폐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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