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에선 징계 사유 4개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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