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사회적 형벌받아"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근면, 성실한 지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 핵심 참모로서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결심 공판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피고인 신문을 자청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동양대 방학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했고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상장을 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형 생활 중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었겠구나 생각했다"며 "세상 물정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아들이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24시간 관리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는 5년동안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8일로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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