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영장심사 출석…“법원에선 잘 소명할 것”

2023-12-18 7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오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법원에 출석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지요. 송 전 대표 이제 유창훈 판사가 오늘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검사 다섯 명을 투입했답니다. 250여 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친형, 판사 출신 송영천 변호사가 오늘 영장 심사에 송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훈 판사가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유 판사가 보니까 돈봉투와 관련해서 강래구 씨, 박 모 씨. 박 모 씨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있잖아요, 박 모 씨.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바가 있었더군요. 두 명은 발부해서 구속, 한 명은 기각.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오늘 송 전 대표의 운명, 발부 기각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저는 기각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수사는 6천만 원 돈봉투 수수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붙어 있는 박 모 보좌관의 공소장에 송영길 대표와 공모 관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운영했다는 먹고사는 연구소. 연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다 불법자금이 아닙니다. 연구소를 우회해서 정치자금법을 좀 악용했다는 이 부분 법리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연구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이 용처를 다 소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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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