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중 종업원 사망…안전조치 안한 업주 집행유예
안전 조치 없이 배관공사를 하다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식당 배관공사 작업을 의뢰했는데, 당시 작업자가 안전 펜스 없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작업을 했고, 이를 몰랐던 식당 종업원이 정화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배관공사를 맡았던 업체 운영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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