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줄줄이 폐지될까…서울도 다음 주 결론
[뉴스리뷰]
[앵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뒤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폐지안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남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현 상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재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큽니다.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및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 학생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들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조례 폐지안과 대체안은 오는 18~19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폐지를 반대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회의까지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 현장에는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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