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안 효력 정지되자…의원 발의 후 통과
야당 의원들 팻말 시위 벌였지만…가결 못 막아
도교육청 "폐지 유감"…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재의 절차 거쳐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 커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정을 받자, 지난 10월 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내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상근 /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 :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명숙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1월 18일까지, 법원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중, 실제로 폐지안이 가결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 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유내영 / 충남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 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 의원 중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재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병도 /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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