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잘못 진단해 사지마비…의사 집행유예 확정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결국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이후 환자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사비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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