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한 조두순, 40분간 ‘무단 외출’

2023-12-15 39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3년 전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에 외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사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내와 싸워서 화를 식히려 잠깐 나왔다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누군가가 봤을 때 엄청 긴 시간이었어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내와 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두순은 밤 9시부터 6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고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7년 전자장치 부착하는 동안 이 내용 포함한 5개의 특별 준수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강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본인은 지금 바람 쐬러, 머리 식히러 나왔다고 하지만. 그 40분 동안 결국에는 주민들만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두순 출소하고 관리하는 비용만 무려 10억 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런 주민 불안 해소나 예산 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이 좀 빨리 논의가 돼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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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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