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폐지' 불발…입주 앞둔 4만가구 대혼란
[앵커]
정부가 올해 초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사를 갈수 없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된 1만 2,000세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려 사고 팔 수 있지만, 2년의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보니 입주를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하면서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했던 이들과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려운 이들은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는 오지만 거래는 안되는 거죠. 지방에서도 많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못하면) 이자만 내면서 비워두거나 그런식으로밖에 안되는 거죠."
실거주 의무 기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하려면 분양가에 이자를 더해 LH에 팔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72개, 4만 7500가구가 넘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2,600가구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음달 초까지라도 임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마저 없다면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들 것이라며, 실거주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커지는데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돌입해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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