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청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발주한 곳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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