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광산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배수 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부 45살 A 씨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채탄 작업 중지 조처를 하던 중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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