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층간소음 괴롭힘도 '스토킹' 첫 인정 / YTN

2023-12-14 57

지속·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악을 틀어 이웃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이웃을 이사 가게 하는 등 괴롭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졌지만,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악의적으로 괴롭힌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이웃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며, 계속 반복되는 소음 발생 행위는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한 첫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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