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철도사고에…'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바꾼다

2023-12-14 4

연이은 철도사고에…'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바꾼다

[앵커]

지난해 코레일이 선로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곳에서 연이은 열차사고가 발생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우선 코레일의 유지 보수 업무 독점 관행부터 없앨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철로 위 기차가 멈춰있고, 승객들이 하나둘 하차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KTX-산천 탈선을 시작으로 11월 오봉역 직원 사망까지, 모두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은 곳에서 연이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코레일의 안전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 등 결과를 참고해 철도안전대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SR 수서고속선과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아도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

컨설팅 역시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어 "민영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업무를 맡을 경우 위탁 등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결국 민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철도공사가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노조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선 "만날 당시 수서행 KTX 논의가 주목적이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국토부 #코레일 #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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