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잠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라임 측의 뜻을 전달한 건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남용된 거라며,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진 수 있었는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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