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층간소음 괴롭힘도 '스토킹 범죄' 첫 인정 / YTN

2023-12-14 221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계속 반복해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 씨는 평소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크게 트는 등 재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30여 차례 일부러 소음을 냈습니다.

소음일지까지 작성한 위층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했고, 많은 이웃이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엔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대법원 역시 계속되는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임을 처음으로 확정 판시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 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홍명화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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