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남편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 계양구 빌딩 1층에서 흉기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혼을 요구한 B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같은 달 10일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입건돼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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