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물원 '허가제'…야생동물 카페 금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야생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 체험 활동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동물카페 등에는 야생동물을 둘 수 없고,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12월 이전부터 야생동물 카페를 해온 경우 4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 동물 체험은 불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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