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를 이유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 교육감은 어제(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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